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기업 사회공헌/기업 사회공헌의 이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 인정받는 방법

촌객 2024. 3. 26. 17:37
728x90
반응형

기업에서는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물론 회사 홍보팀에서 사회공헌 행사 때마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지면이나 인터넷으로 기사가 나기도 하지만 홍보 결과만 가지고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부문이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억에서 수십 그리고 수백억 원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외부의 인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정부포상을 받거나 외부 사회공헌 인정제도에 참여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정부 포상을 받으려면 기업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사회공헌 관련 파트너단체들을 통해서 관련 공적 분야와 연관된 정부포상에 비영리단체의 추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동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린이날 정부포상 추천,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장애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 추천, 사회복지의날 정부포상,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정부포상 등 다양한 기념일에 연관된 정부포상들이 진행되고 있고 관련 단체들이나 유공 기업들이 정부포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포상 공개검증(바로가기클릭)


따라서 먼저 관련 사회공헌 파트너단체에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그럼 해당 단체에서 관련 추천 기회가 있으면 직접 추천해 줄수 있을 것이고 직접이 어려운 경우 관련 주관단체에 요청에서 추천할 수 있다.
 
물론 관련 분야에 대한 유공 기간이 최소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결국 기업 사회공헌이 일회성이나 단순 캠페인 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5년이상 장기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후원 실적이 있어야 최소한 장관표창 추천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포상에서 고려해야할 것은 우리 기업이 정부포상제한 기준에 들어가는지 꼭 내부적으로 확인하구 추진해야 한다.
 
※ 정부포상 제한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ʻ임원ʼ이라임원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http://dart.fss.or.kr,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음주운전, 성범죄,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분) 받은(분)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처벌(분) 종료, 추천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포상 제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 공적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한편,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외부 인정제도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공헌인정제"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후원기관인증제"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바로가기 클릭)
문화예술위원회 (바로가기 클릭)
 
사회공헌 운영 체계, 전략, 인력 및 조직, 기부 금액, 기부 기간, 기부 내용, 파트너십, 자원봉사 참여, 직원 참여 등 다양한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적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매년 공적서를 제출하여 심사하여 인정을 받아야 하고, 문화예술 후원 기관 인증제는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은 기부 실적만 제출하면 된다.
 
위 두개의 인정제 시행과 관련해서 별도 인정패 수여식과 정부포상도 연계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심사 평가를 통한 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언론 홍보 효과를 높이는 기업들도 많다.
 
기업 사회공헌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널리 널리 알려야 하는 업무 분야이다. 괜히 돈 들여서 실제 도움도 안 되는 업체를 통한 컨설팅받는 일에 돈과 노력을 들이지 말고 공인된 인증제에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은 참여기업에 일정금액의 광고비를 요청하고 있어 추천하지 않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