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기업 사회공헌/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안

제안 - 긴급 신고 시민 대상 시상식(안)

촌객 2024. 4.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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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생활하고 있다. 핸드폰, 노트북, 데스크탑 PC, TV, 라디오의 하드웨어를 통해 다양한 언론사 기사와 SNS에 연결된다. 사람들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고 소통의 통로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속에서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다양한 사건사고와 안타까운 사연의 이야기들을 접한다. 이러한 일상에서 듣는 다양한 사회 뉴스 중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할 만한 아이템이 있으면 가볍게 제안 하고자 한다.
 




■ 기사스크랩

  ○ 제보해도 못 받는 신고포상금 "전문 신고꾼 너무 많아서 “
  ○ 작은 불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화재 신속진압 국민의 눈
  ○ 쓰레기매립지서 나온 수천만 원 현금다발… 신고자 덕분에 유족에
  ○ "비틀거리며 차 타길래 신고"… 관제센터 직원, CCTV로 음주운전자 잡아
  ○ 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사범 4명 연달아 신고 60대 시민에 보상금·표창장
  ○말투가 어눌해요”… 시민 신고·소방관 대처로 뇌출혈 환자 구해
  ○ 양천구, 폭우 속 땅 꺼짐 최초 신고자 등 수해영웅 3명 표창
 

■  제안 배경

  ○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민들의 신고 건수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조사 및 해결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음. 그러나
     최초 신고자로서 소방 및 경찰서 방문 진술 등 신고 상황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되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많음. 또한 많은 기업들이 실제 구호 조치를 실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상을 개최하고 있으나 최초 위기상황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예우는 전무한 상태임
  ○ 이에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를 지나치지 않고 가정 먼저 신고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거나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약한 시민 신고자에 대한 격려와 지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유사제도 : 공익신고자 보호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 2에26조의2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공헌 프로그램(안)

  ○ 프로그램 : (네이밍 필요)
  ○ 지원대상 : 각종 사건, 화재, 인명 피해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먼저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
                       함으로써 소방 및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대응으로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한 시민을 선정 시상
  ○ 대상자 추천 : 소방청 및 경찰청
  ○ 수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분야 : 2개 분야(사건의 규모인명 및 재산 피해 등 제보를 통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 112 대상 : 범죄, 교통사고, 폭력, 마약 등 신고 우수자
      - 119 대상 : 재난, 화재, 응급신고 우수자
  ○소요예산 : 2억원
      - 시상금 140백만원 (대상 20백만원X2개분야=40백만원, 우수상 5백만원X10명X2개 분야=100백만원)
      - 시상식   40백만원(심사비, 시상식 진행비 등)
      - 행정비   20백만원(인건비, 사무비 등)
  ○ 기대효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활동으로 사회적 이슈와 연관되어 홍보 효과가 높음
     - 유사 시상식과 차벼로하로 주관 기업만의 고유한 사회공헌 활동 영역 확보
     - 관련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형성
  ○ 파트너기관(추천)
     -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주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찰청, 소방청
 
※ 위 제안 아이디어 저작권은 없습니다.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관련 통계나 현황 조사를 통해 기업 상황에 맞게 가감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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