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기업 사회공헌/기업 사회공헌의 이해

지역사회공헌인정제-심사 지표 대응 전략-3

촌객 2024. 5. 28. 10:01
728x90
반응형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심사는 3개 영역(E/S/G)에서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환경(E)과 투명경영(G)을 제외한 사회적책임(S-Social) 영역에 한해 5년간 인정제에 참여한 인증 기업담당자로서 제안하고자 한다지표별 대응전략은 가장 쉬운 인식수준부터 성과 수준까지 매 수준별 누적된 활동들이 병행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개별 시행 수준에 따라 유형별 점수가 차등 배점된다.

 

이에 유형1(대기업) 기준에서 각 지표 수준별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각각의 실천 상황에 따른 증빙(보고서, 결재문서, 홈페이지 캡쳐 등)을 심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된다.

 

사회공헌 프로그램(3/1~5)

 

S-3-1(자원투입) (10)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 (2)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부한다.

  ▲ (4)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기부 및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

  ▲ (6) 임직원 기부금 모금 후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한다.

  ▲ (8) 임직원 기부금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 및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10) 기업 차원의 사회공헌 사업 예산 편성 및 직원 자원봉사 시간 이수 제도를 운영한다.

       ※성과 : 자원봉사 참여 인원(참여시간) 및 직원 모금액, 회사 기부금 수혜처 수, 연간 기부금 증가율 등

 

S-3-2(자원봉사) (10)사회공헌 자원봉사에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2) 자원봉사활동에 임직원이 참여한다.

  ▲ (4) 자원봉사활동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이 선택하여 참여한다.

  ▲ (6) 임직원의 자원봉사 희망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8) 임직원 재능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10) 임직원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수요처를 발굴하여 참여한다.

      ※성과 : 임직원 자원봉사 참여 횟수, 프로그램 수, 봉사팀 수 등

 

S-3-3(프로그램 운영) (10)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2) 수혜기관이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후원)한다. (단순지정후원)

  ▲ (4) 사회공헌 전문기관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한다. (지정/위탁운영)

  ▲ (6) 사회공헌 전문기관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지정/파트너십)

  ▲ (8)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수혜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한다. (공개모집/위탁운영)

  ▲ (10)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수혜기관을 선정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공개모집/협력운영)

      ※성과 : 비영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

 

S-3-4(프로그램 점검) (10)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 (2) 월별, 분기별, 반기별 결산 및 실적 관리를 통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투입한 자원을 점검한다.

  ▲ (4) 기부처의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내용(기간, 프로그램, 수혜자, 비용 등)을 점검한다.

  ▲ (6) 기부처와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

  ▲ (8) 기부처의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결과(목표 대비 실적)를 점검한다.

  ▲ (10)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기부처의 사업결과 보고서를 받아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성과 : 프로그램 수혜자 만족도 결과, 점검시기(/분기/반기), 점검 방식(실무회의, 위원회의)

 

S-3-5(프로그램 평가) (10)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 (2) 수혜기관(수혜자)와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4) 전담(지원)부서 및 유관부서와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6) 사회공헌 관련 내부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8) 사회공헌 관련 외부위원회를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 (10) 경영진 또는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공헌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

      ※성과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하게 되거나 예산이 증액 또는 내용이 보완된 사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