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기업 사회공헌/기업 사회공헌의 이해

지역사회공헌인정제-심사 지표 대응 전략-1

촌객 2024. 5.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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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인정제 심사는 3개 영역(E/S/G)에서 2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환경(E)과 투명경영(G)을 제외한 사회적책임(S-Social) 영역에 한해 5년간 인정제에 참여한 인증 기업담당자로서 제안하고자 한다지표별 대응전략은 가장 쉬운 인식수준부터 성과 수준까지 매 수준별 누적된 활동들이 병행적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개별 시행 수준에 따라 유형별 점수가 차등 배점된다.

 

이에 유형1(대기업) 기준에서 각 지표 수준별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각각의 실천 상황에 따른 증빙(보고서, 결재문서, 홈페이지 캡쳐 등)을 심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된다.

 

 

추진체계(1/1~4)

S-1-1(추진전략) (5)사회공헌 추진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1) 수시 또는 비정기적 활동이 아닌 연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한다.

  ▲ (2) 사회공헌 미션 및 비전,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홈페이지 또는 보고서에 명시한다.

  ▲ (3) 기업 경영 전략 또는 비전에 사회공헌”, “나눔(Sharing)”, “지역사회와 함께등 단어를 삽입한다.

  ▲ (4) 사회공헌 관련 부서 또는 임직원 KPI에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 (5) CEO 또는 사장 등 최고경영자 KPI에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 1~3점 항목은 기본이며, 담당 주무 부서 및 관계 직원 KPI에는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하면 된다.

        사회공헌 추진 근거로 기부위원회 규정을 만들거나 또는 기부금 집행 관련 재무회계 규정, 회사 전략이나

        비전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

 

S-1-2(추진조직) (5)사회공헌 추진조직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1) 사회공헌 관련 업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2) 사회공헌 전담 부서 및 전담자(사회복지사 등)를 배치한다.

  ▲ (3)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회공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지역사회 복지 기관장, 단체장, 교수 등)

  ▲ (4) 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회공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기부위원회 운영)

  ▲ (5) CEO 또는 사장단으로 구성된 사회공헌 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한다.

 

S-1-3(직원교육) (10)사회공헌 교육에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2) 직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시 해당 봉사 기관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직원들이 참여한다.

  ▲ (4) 사회공헌 전담 직원을 외부 사회공헌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시킨다.

  ▲ (6) 사회공헌 전담 직원 및 유관 부서 직원을 사회공헌 관련 외부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여시킨다.

  ▲ (8) 사회공헌 전담 부서가 주관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또는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한다.
                (:온라인교육/연간 2시간 이상 시행)

  ▲ (10) 사회공헌 전담 부서에서 주관하여 임원 대상 사회공헌 교육을 진행한다.(전 임직원 대상 나눔특강 시행)

       ※성과 : 연간 몇 회 몇시간 교육 진행 및 참가자 만족도 몇 %

 

S-1-4(의사결정) (10)사회공헌 의사결정에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2) 전담 부서장이 주관하여 사회공헌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4) 사회공헌 전담 부서 및 유관부서장(총무, 홍보, 지속가능경영, 마케팅 등)을 포함한 내부 사회공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사회공헌 계획 수립, 사업 진행 및 상시 의견 청취 등의 체계를 운영한다.

  ▲ (6)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을 시행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한 연간

                사회공헌 실적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8) 사내외 이사를 포함한 기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외부인들로 구성된 별도 기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10) CEO, 사장단으로 구성된 기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사회공헌 계획을 심사 및 승인한다.

        ※성과 :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제도(자원봉사자 지원제도, 사회공헌 예산 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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