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023년 평가 심사 지표를 기준으로 각 항목별 기업에서 해야 할 대응 방안들을 기 설명한 바 있다.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고 지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기업 기준 인정기준인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사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별 획득 가능 점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지표가 기업 현장의 담당자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다음과 같이 수년간 인정제에 참여해왔고 기업 현장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지표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추진체계(추진전략, 추진조직, 직원교육, 의사결정)
○추진전략에서는 회사 KPI에 사회공헌 관련 성과를 넣고, 사회공헌 관련 미션과 비전, 슬로건 등을 만들어 회사 홈페이지, 지속가능보고서 등에 기재하면 된다. 또한 회사 경영전략이나 목표 중하나에 사회공헌(나눔)을 명시하면 된다.
○추진조직에서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기부위원회 또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공헌 전담 조직(사회공헌팀, ESG 팀, 홍보팀, 총무팀)을 지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면 된다. 특히, 사회공헌 전담인력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사회공헌 전략이나 방향, 예산 등은 회사 내부에서 전략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영향일 있을지는 모르겠다.
○직원교육에서는 전담부서 주관으로 연1~2회 복지단체 홍보대사등과 연계하여 나눔특강을 개최하면 된다.
또한 사회공헌 이나 자원봉사 관련 교육을 직원 연간 필수 교육 이수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의사결정에서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 또는 기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사회공헌 계획을 심사 및 승인
토록 운영하면 된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을 시행하면 되고, 이와 병행하여 외부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을 시행하여 진행하면 된다.
2. 문제인식(문제확인, 문제공유, 프로그램 기획)
○지역사회 문제 인식과 공유, 프로그램 기획 전 단계에 내외부 참여 규모, 의사소통이 심사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확인과 프로그램 기획에서 외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10점으로 배점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 같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들과의 소통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인식과 공유가 가능한
시대에서 외부 자문위원회 구성 여부가 최대 성과 지표로 제시되고 있어 지표 배점 순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확인을 위해서는 비영리 기관 관계자 및 정부기관 관계자와의 정례 간담회나 각종 세미나 참석을 통한 문제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사내 임직원 의견수렴 및 인터넷 기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 사내외 공유(홈페이지, 뉴스레터, SNS등)를 통해 사회공헌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접근하면 된다.
○이러한 문제확인과 공유를 통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내부 기획
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 관련 비영리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실무적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프로그램 기획(안)을 내부 기부위원회나 사회공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면 된다.
3. 사회공헌 프로그램(자원투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점검, 프로그램 평가)
○사회공헌을 시행하는데 있어 자원투입은 기본적으로 회사 고유의 생산품을 후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회사 차원의
사회공헌 예산을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임직원의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병행되면 된다.
○자원봉사 활동을 일반적으로 정기봉사, 팀(부서)봉사, 재능봉사, 가족봉사, 대학생봉사단, 고객봉사단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사회공헌 부서 자원봉사 담당자가 협력 단체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10점으로 배점되어 있는 임직원 스스로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인 비현실적인 지표
이다. 자운봉사가 단순 참여에서 희망봉사, 재능봉사, 기획 봉사 등으로 확산 되어가는 체계를 기준으로 배점이 조정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체계(우수봉사자 표창, 자원봉사 시간 인정,
승진가점 부여, 교육, 실적 매칭 후원 등) 여부도 심사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은 회사만의 고유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파트너십이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데는 담당자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을
통한 공모전을 통해 우수 프로글매을 선정하여 후원해 주는 것도 2차적으로 병행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직접 기획없이 공모를 통한 운영에 10점을 배점하고 있는 현재 기준은 전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 같다.
○프로그램 점검은 수혜기관으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 공유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진행하고 이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받아 점검하면 된다. 그러면 게획, 실행, 종결의 모든 과정에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개입할
수 있어 회사의 방향성에 맞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비영리단체에 지나치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잦은
보고와 미팅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업무 부담을 과중시켜 해당 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피하게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사회공헌 주무 부서에서 사업 수행 기관의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사내
직원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향후 경영진으로 구성된 기부위원회에
제출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면 된다.
※ 심사지표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외부위원회” 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기업 복지재단의 경우 이사진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사회란 조직 자체가 외부위원회의 의미를 가질수 있겠지만, 기업에서 별도의 외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경영진과 외부 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또는 회사 방침이나 사회공헌 방향과 외부 위원들이 제안하는 지역사회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회 구성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어느정도 체계가 잡혀 있다면 필요 없을 것이나, 회사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사회공헌 기획과 운영을 원한다면 추천한다.
4. 사회공헌 네트워크(지역주민,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 지방정부)
○사회공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문제의 인식과 참여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전문적
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비영리단체일 것이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고려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는 지방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므로 공공기관 연계도 함께 추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심사지표 기준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후원도 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후원사업도 해야 한다. 단순 후원만 하더라도 최소 각각 8점씩 총 16점을 획득 할 수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과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지, 중소기업과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지가 개별 심사
지표로 각각 최대 10점씩 부여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회공헌 대상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직에 대해서만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중소기업과 사회공헌을 하지 않는 경우 20점이 삭감되는 것으로 기업
사회공헌에서 그만큼의 비중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지표의 개선이 요구된다.
5. 사회공헌 성과 영향 (성과측정, 영향평가, 성과확산)
○사회적가치 성과, 영향, 성과확산이란 개념조차 보통화 되지 않았고 기준조차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가지 심사
지표로 15점을 배점하고 있어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각각 최대 배점의 표현을 보면 “외부
평가기관과 협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외부 컨설팅 기관에 비용을 주고 성과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란 말이다.
사회공헌 컨설팅(평가) 업체를 공인화 시키는 심사 지표는 공공기관의 평가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필요하면 할수 있겠지만 해당 내용이 최대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사 지표 형성 과정에 업체 관계자의
의견이 크게 반영된 듯하여 불편하다.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이나 영향 평과 관련 기준이나 방법, 지표도 쉽게 접할 수 없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기업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 사용하란 표현이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며 필요
하다면 인정제 사무국에서 공식적인 성과 측정이나 영향 평가 툴을 만들어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 스스로 평가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 Comment
위와 같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심사 지표에 대한 세부 개선 의견을 비롯하여 기업 사회공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에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 첫째,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의 평가 주체는 비영리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기업이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얼마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제를 시작한 취지이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담기고 있는 듯하다. 반대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수혜자 입장에선 그리고 후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도 어쩔수 없이 후원에 대해 언제나 만족도 100%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던중 이젠 반대로, 공식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돈을 내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저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가며 인정제를 산으로 가게 만들어 서는 안된다.
어쩌면 기업 사회공헌을 파트너 단체의 입장, 비영리기관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일 것이다.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인정제이다. 사회복지의 시각과 관점,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저버린다면 국내외 유명한 컨설팅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위축되고 결국은 당초 취지가 퇴색된 인정제로 시들어 버릴 것이다.
○ 둘째, ESG가 아니라 사회공헌이다. S(Social)에만 집중해야 한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윤리경영과 기업의 환경경영, 거버넌스를 평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S(Social)에는 고용, 인권, 노동, 제품안전,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사회공헌은 지역사회기여라는 테마로서 대체되고 있는 것뿐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 그나마 사회공헌 활동이 유일하게 홍보 이슈가 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마다 ESG를 실천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역사회기여”가 ESG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헌이란 ESG 중 S의 한 부분이고 누구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임으로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뿐이다.
이에 2021년부터 지표에 추가된 윤리경영이나 거버넌스는 제외해야 한다. 오히려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셋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
2021년 산재발생 사업장인 현대제철이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으로 인정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면서 취소된 바 있다.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복지분야에서 한쪽은 눈감고 한쪽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최소한 정부포상 지침의 제한과 같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기업 등은 당해연도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에서 일정부분 마이너스 배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 파트너단체들과 함께 진정성 있게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펼쳐 나가고 있는 착한 기업을 발굴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 그들이 더 오랫동안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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