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사회, 다문화, 병원, 학교, 기업, 재단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이 사회복지시설은 100% 인정되나 그 외 근무경력은 80%만 인정된다. 또한 복지 분야별로 다양한 채용 자격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본인의 진로 선택에 있어 경력관리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20조의5 관련) 가. 배치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2) 상담원: 상근하는 사람으로 6명 이상 나. 자격기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