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후원이나 사회공헌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우리는 대상자, 수급자, 클라이언트란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 공공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수급자'란 용어를 대표적으로 사용한다.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수급자를 말한다. 1.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2. 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