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복지비평

비리 복지시설 행정처분 명단 공개 확대 필요

촌객 2024. 1. 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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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회봉사단을 운영하다 보면 전국의 복지시설에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도 한다.  그러다 가끔 언론에서 복지시설 문제를 접하게 되면 혹시 우리 회사 봉사단이 갔던 곳은 아닌지 우리가 후원했던 곳은 아닌지 확인해 보곤 한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비리와 폭행 등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받던가 언론에 노출되었던 복지 시설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관할 시도 홈페이를 검색해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해야 문제가 있던 시설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정확한 시설명이 가려져 있어 구분하기 어렵다. 
 
지역사회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어르신 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수많은 복지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매년 다양한 문제들로 누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재 위탁 받는 일도 많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법인관리 안내에 따르면 전국에 3,015개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2,730개이며, 시설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285개소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에 사회복지시설은 총 60,594개이며, 종사자 수는 660,695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생활시설은 8,511개이며, 종사자는 158,524명이다. 이중 노인복지시설인 6,178개이며 종사자수도 125,834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475개이다. 
 
이렇게 3,015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60,594개소에서 66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우리는 전국 곳곳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횡령, 폭행, 인권침해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도 학생 봉사활동을 물론이며,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 실습, 개인 자원봉사와 후원, 기업 자원봉사와 후원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및 2023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89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에서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기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이유 제시, 불복절차의 고지 등 법령 준수)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집행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시설의 폐쇄 처분을 려면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고, 이에 따른 처분명령(시설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도 해당 시설 설치운영자만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그 처분 당사자로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운영위원회)에 따른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은 설치의무자인 시설장에게, 제51조(지도/감동 등)에 따른 의무 미이행의 경우는 해당 미이행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보 대상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조문의 수범자(受範者)인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설치운영자 또는 시설장에 대해서 각각 시행해야 한다.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그 개인이 자기 소유의 금전에서 납부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해당 법인의 법인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이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납부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폐쇄 시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전원조치 등 시설의 휴지, 자진폐지 시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폐지 시 시설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관청은 처분 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따라 시행일인 2018.4.25.부터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행정처분 결과의 공표 방법은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6개월 이내), 신문(필요한 경우)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결과 그 이력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설평가 주체로서 시도는 행정처분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시설 명단 공개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경우 인센티브가 제외된다. 
 
끊이지 않는 복지시설 비리, 지자체 지도점검과 시설평가 등으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이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아닌 자원봉사자, 후원자에게 공정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제반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까지 부정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원봉사자, 후원자 그들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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