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복지비평

학대, 폭행, 횡령 등 부끄러운 사회복지사

촌객 2024. 1. 24. 21:47
728x90
반응형

최근 정인이 사건에 이어 화성에서 입양한 아동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민영이 사건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폭행한 양부가 사회복지사여서 더욱 화가 났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 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를 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한 직업군이다. 사회적 최약자를 대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윤리의식과 인권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973년 윤리강령 초안 제정 결의를 시작으로 1982년 1월 15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4차 개정을 통해 현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에는 사회복지사사의 기본적 윤리기준은 물론이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도 명시하고 있다. 
 
2000년경 내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근무할 당시 협회 창립 34주년을 맞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개정작업을 하였다.
 
취업률이 좋은 사회복지학과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배출되어 현장에 취업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윤리강령 개정과 타 보건의료 전문직과 같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후 2001년 12월 15일 창립 34주년 기념 전국사회복지사 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서문을 제정 선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범죄 행위 기사를 접하곤 한다. 시설 장애인 폭행이나 성폭행, 횡령, 아동 또는 노인 학대 등 복지 시설 내외부에서 또는 개인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언론에 노출된 사회복지사의 기사를 뉴스로 접하곤 한다. 
 
난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대로 취소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곤 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에 대한 법률 조항은 2016년 2월 3일 신설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장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종사자 현황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채용 시 범죄사실 조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있고 여전히 사각지대일 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인원수는 총 90,915명이며, 누계인원은 총 1,391,793명이다.
 
사회복지사 130만 명 시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 옆에 동료 사회복지사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