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복지비평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판조회

촌객 2024. 1. 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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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에서 보면 종종 평판조회란 말을 듣곤 한다.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기관에서 누군가를 채용하면서 지인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관련 전화를 받기도 한다. 또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봤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예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00 씨, 이번에 00 기관에 면접 봤다면서? “ 
 
어쩌면 오래된 관습적이고 비공식적인 행동이지만 이제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Reference”는 영어사전상 무엇에 대해 말하거나 언급하는 것,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보고 참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Reference Chec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흔히 말하는 평판조회이다.
 
평판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세상사람들의 비평, 또는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보통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최종 선택 전 면접 대상자가 근무했던 예정 직장에 관련 지인을 통해 채용 예정자에 대한 기존 직장에서의 평판을 물어보곤 한다.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은 왜 전 직장을 그만두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전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까? 상사들과 문제가 있었나? 동료들과 문제가 있었나? 왜 그만두었지? 등등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된다. 
 
퇴사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조직 자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 상사 또는 동료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급여나 직책 등 대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회사와 상관없는 개인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직 과정에서 평판조회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으로 기관 내부의 문제에 적극 나서거나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퇴사 과정에서도 업무 정리나 인수인계에 대한 독촉이나 압박 등 끝나는 날까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조직의 문제는 조직 내부의 사람들 만이 알 수 있다. 외부에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 그런 조직의 관리자들에게 평판조회를 하면 당연히 직원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다. 
 
물론 퇴사한 직원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생각으로 평판조회가 오면 무조건 부정적 이야기만 늘어놓는 곳도 있을 것이다. 
 
결국 평판조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도 공식적이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보 취득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관리자 상호 지인들 간에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그러한 평판조회가 개인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4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대상자의 평판 관련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면접 대상자들에게 평판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할 것인가? 
 
물론, 기업들은 수시 채용이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개인 동의를 받고 평판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고, 평판조회를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을 정도이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충실한 면접 과정을 통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조직에서 함께 하기를 바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은 사람과 사람 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 더욱 직원의 자질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채용된 직원이라면 그 사람을 믿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가 꼭 필요하다면 사전에 개인정보사용 동의서에 평판조회를 명시하여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판조회에 응답해야 하는 경우도 대답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복지 현장에도 평판조회가 공식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이제 자기 스스로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 
 
남들앞에 나서지 말고 불의를 봐도 모른척 하고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동료나 후배들과 속이야기 하지 말고 오롯히 혼자 묵묵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길 바란다.
 
지금도 당사자 동의 없이 누군가를 통해 채용 예정자의 뒷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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