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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평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개선 시급

촌객 2024. 1. 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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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240페이지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 사항에 따르면, 경력인정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유사경력은 80%만 인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곳에서의 경력만 100% 인정되고 나머지 복지 관련 기관은 80%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력 인정 사항은 이직 시 호봉산정의 기준이 되고 동일한 연차의 경력이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만 100%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검색하면 2008년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거기에도 100%와 80% 차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5년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에도 100%와 80%로 구분하고 있다. 단, 관련 개별 법령상 종사자 근무 경력과는 다르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최소한 고유한 업무 영역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 사람이 하는 것보단 사회복지사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조항은 1998년 7월 16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3분의 1 이상을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직종에 전문가 채용을 명시한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이며,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그리고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1,2,3급에서 1,2급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장에서 급수에 따른 급여차이나 업무차이는 없다. 물론 채용과정에서 1급을 선호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 일방적으로 치중되진 못한다. 
 
사회복지사 130만 명 시대이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 단체, 비영리 공익법인, 기업까지 많은 분야에 사회복지사들이 진출하여 그 영역을 확장해서 활동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면 장려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 바른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력 인정을 80%만 해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겪는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력 산정을 차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급여가 연결되는 호봉 산정에 차별화한다는 것은 더욱 불편한 사항인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불편 부당한 사항임을 뻔히 알고 있지만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는 평생직장이 아니다. 규모도 대우도 쉽지 않다, 작은 시설에서 평생 일한다고 시설장이 될 수 있는가? 기관장이 될 수 있는가? 어림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국내 대표적인 전국 규모의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이직해야 한다. 이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회복지 시설에 갈 수도 있고 단체에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을 가게 되는데 경력 인정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어느 곳이 더 좋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이 더 전문적인지 아닌지의 구분도 아니다.
 
모두가 똑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피땀 어린 소중한 경력의 시간들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회복지사 1급과 전공교과목을 이수한 2급간에는 경력도 급여도 차이가 없다. 
 
나는 기업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16년째 사회공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수십억원을 복지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단체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일해도 나는 복지시설에 취업할 경우 나의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기업 사회공헌이 시작되고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젠, 기업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모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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