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공헌연구소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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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사 25

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 그리고 취업

사회복지사란 보건복지부장관명의로 발급되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이며,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일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받는 직업이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육과정, 국가시험, 자격증 발급, 취업, 대학원 진학 순으로 개인적 경험을 토데로 설명드리고자 한다.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필수과목 이수기준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는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하며, 대학원에서는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 [시행일 : 2019. 10. 1.] 에 의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과목별 그리고 전문대학, 대학에 따른 학점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160시간 이상의 사회복지 기관 실습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 필수과목 - 대학ㆍ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 : 6과목 18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과목 - 대학ㆍ전문대학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 : 2과목 6학점(과목당 3학점) 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3에 의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 시험시기 : 매년 10월 공고, 1월 시험, 3월 결과 발표 ■ 합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의거,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 응시수수료 : 25,000원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주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시험과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 기준

사회복지사는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사회복지사로 통일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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