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소득수준과 무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