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